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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주의사항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A.K.K JuN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조건과

임금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대로 사업주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위의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검찰 기소 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교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 교부가 원칙이지만,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적법한 교부로 인정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더 유연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실제 근로 시작 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직접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민원 신청을 통해

"기타 진정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신고는 진정이 아닌 고발로 간주되며,

고발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인은 정해진 기일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신고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검찰은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서면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항목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과태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두 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최근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가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