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K.A JuN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급 차이에 대하여 어려워하시는 분들과
매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며,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통해서 늦지 않게 연금을 획득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납부를 한 금액이 없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급은 내가 낸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즉인정금액이 기준에
부합을 하게된다면 지급을 하고, 노령연급은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된다면 납입한 금액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자격 사항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수급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8만원으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0만원입니다.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의 경우 단독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57원으로 고급 자동차 기준으로는 4,000만원입니다.
2024년도의 월 최대 지급액은 334,810원으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부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액의 경우 국민연급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등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이 필요로하며 기초연금신청서 혹은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등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입기간
노령연금의 경우 먼저 말씀 드린 것처럼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필수 조건이며 10년을 채웠다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액은 월 소득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준 월 소득액이 80만원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인 경우
최저 19만원부터 시작하며, 기준월 소득액이
500만원이고가입기간이 40년이라면 1,602,840원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노령 연금의 경우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도 존재하기에
아직 근로활동이 가능하다면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노령연금지금청구서(본인서명 필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택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증명서로 발급, 주민 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도장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연금은 직접 방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하게될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화면 따라하기' 기능을 참고하여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신다면 손쉽게 신청 완료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설명과 신청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지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확인하고 비교하신다면
챙길 수 있는 복지가 많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