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K.A JuN 티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친족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해당합니다.
상속세 과정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은 없으며
5억원 이하는 20% 세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이 누진 공제 가능합니다.
10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30%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은 6천만원,
30억원 이하일 경우 40% 세율에 1억 6천만원이 누진 공제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30억원 초과할 경우 50% 세율이 적용되고
4억 6천만원의 누진 공제액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의 수와 상관없이 총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과 세가액에서 채무액과 장례비용을
뺀 금액을 상속과 세가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상속 과세액이 정해지면 각종 공제액을 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그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나온 값에 누진 세액공제액을 빼주면 산출 세액이 계산되고
최종적으로 산출 세액에서 자진신고 납부세액 3%를 제한 금액이 최종세액으로 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공제 항목을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공제는 2억원이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합해진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높은 공제액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 일괄
공제 5억원이 더 높아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 공제에 대한 항목으로 자녀 수*5천만원,
미성년자 수*1천만원*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 자수*5천만원(배우자 제외, 65세 이상),
장애인 수 *1천만원*기대여명으로 구분되어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 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주로 일괄공제가 유리하나, 미성년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배우자 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 2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총 7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 비율 내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외 상황으로는 5억 미만인 경우 법정상속 비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5억원 공제하거나
법정 상속 비율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30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은 자식과 1.5:1로 상속받게 되며
자식이 2명일 경우 1.5:1:1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 동거 주택 공제가 있습니다. 직계비속만 해당하며
망자와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연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거 기간 망자와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면서
상속인이 무주택이거나 망자와 공유로 1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 가액 중 최대 6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이런 방법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만약 재산이 10억원에 성인 자녀 1명이 있다고 한다면
10억원-2천만원(장례비용)을 제하고 9억8천만원이 됩니다.
9억8천만원-5억(일괄공제)-5천만원(인적공제)=4억3천만원
4억3천만원*20% 세율(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8천6백만원
8천6백만원-1천만원(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누진 공제액)=7천6백만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3%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7천6백만원-2백2십8만원(7천6백만원*0.03)을
제한 73,720,000원이 최종 상속세로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을 미리 알아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절세가 가능할지
고려해 보고 최대한 절세가 가능하신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어떨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