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K.A JuN 티스토리 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는
바로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폐업신고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발해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폐업 신고를 진행해서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자로 간주하며
각종 세금 신고를 비롯한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시작 시 등록해야 할 때
매년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손해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니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업자 폐업신고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폐업했을 때, 그 즉시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폐업 일자 이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해서 공제받는 등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해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남았다면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이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분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폐업 신고 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남은 세무 업무도 모두 진행해야
폐업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주의사항
사업자 폐업신고방법을 확인하고
폐업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폐업했거나 혹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각종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등에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도 폐업 전까지의
실적이나 잔존재화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므로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 허가나 등록 면허가 필요한 업종의 사업을 하다가
폐업 시 제대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매년 면허가 갱신되면서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폐지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이를 인수해서
그대로 운영하면 '명의대여'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명의대여로 간주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업양수도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했을 때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폐업 시점의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와 납부도 필요합니다.
만약 폐업하는 연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했던 직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사실 증명원으로 대표자 본인의
4대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사업자로 간주해서 이후에도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서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를 하기 전,
정확한 절차와 방법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오늘 알아본 사업자 폐업신고방법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업 신고 시 이를 참고해 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