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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A.K.A JuN A.K.A JuN 티스토리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집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20층 이상의 아파트에

돌출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베란다가 생깄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의 경우 1층과 2층의 면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을 한 바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긴 장소입니다. 

 

정확한 뜻은 두 가지로

집채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

그리고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이 면적 차이로 생긴 부분,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여유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빌라나 연립주택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확장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만약 베란다를 실내 공간으로 만든다면 불법이며,

이후 위반건축물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의 경우 빌라나 아파트 등에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및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건축물 외벽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구조물을 뜻하며

아파트처럼 건축의 외벽과 접해있으면서도

외부와 내부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데,

1.5m까지의 외벽돌출은 전용면적에 산입 되지 않아

서비스 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발코니 확장을 통하여 전용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라스는 거실 및 식당을 통하여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땅과 연결된 공간입니다.

 

즉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옆면이나 가로나 정원에 뻗쳐 나온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주 보기 어렵지만,

해외 매체에서 나오는 집 등을 보거나

국내의 단독주책을 본다면 테라스를 정원으로 가꾸거나

의자와 테이블을 꾸며놓고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테라스는 1m 이하에 바닥면이 존재 한다면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지만,

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의 중심선에서

1m 후퇴한 면적을 건축면적에 삽입합니다. 

 

건축 면적 포함

만약에 지붕과 바닥을 연결하는 기둥이 있을 경우

높이와는 무관하게 건축 면적에 포함됩니다.

 

즉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을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란다 : 1층과 2층의 면적차이로아래층의 옥상에서 생긴 공간

발코니 : 건축물의 외벽으로 튀어나온 실내외 완충공간

테라스 : 1층 지면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외부공간

 

이 중에서 발코니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확장한다면 벌금 및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기에

꼼꼼한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코니확장을 위해서는 구조변경 가능 여부,

구조변경의 범위, 보완 공사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하며,

건축 허가 시기에 따라서는 추가 구조안전점검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민동의

가능한 것을 확인받았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 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발코니확장은

같은 동 입주민의 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민 동의를 받은 후에는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관리사무소에 신고,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발코니확장은

같은 동 입주민의 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도면 및 각종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구청으로 찾아가 발코니확장 공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전후 건축도면과 함께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된다면

신고가 불가능해지므로, 꼼꼼하게 챙겨서 관할구청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과

발코니 확장을 위한 준비 절차를 공유드렸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하여

집을 넓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확장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