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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권 뜻 제대로 숙지하셔서 거래 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K.A JuN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장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거래가 어떠한 방법으로

법률적, 절차적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거래는

작은 법률적 오류로

한순간에 큰 리스크를 입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법적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A.K.A JuN에서는

부동산 환매권 뜻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매매에는

소유권 및 매도 금액의 양방향 교환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한 예로 특정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상대방에게 판매하고 지불받은 금액을

구매자에게 그대로 반환함으로써

건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계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팔게 되면

매도 금액을 돌려주는 조건 하에

이전에 판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부동산 환매권 뜻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 환매권 뜻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장차 어느 시기까지 영수한 매매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그 부동산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저당과는

일반적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권이 완전히 한번 건너간다는 점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토지 수용

정부와 개인 간에는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토지 수용입니다.

 

정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

어떠한 이유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수용을 받은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부동산 환매권을 활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권리의 이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한 방법이고,

이는 특히 부기등기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이 권리는 보통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에 돈을 반환하지 못하면

원래 판매한 처음의 금액을

구입자에게 돌려주어도

구입자는 반드시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매 예약 가등기라 불리는 방식 역시

유사한 절차를 따르지만 여기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양측이 나중에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는

예매한 상태로 처리하는 방식이기에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법적으로 강력한 힘

그러나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개념은

확실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동한 환매권이

집이나 토지에 설정되고

다양한 이유로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이 것이 낙찰된 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주체는

낙찰자가 아닌 환매권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권리가 정한 기간 내라면

처음에 집, 토지 등을 팔았던 사람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다시 환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집이

임대차 거래에 나타난다면

임차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처음 이런 방법으로 거래하여

집을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기 집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자세하게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제 3자는 자신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임대로 내놓고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처음 매도자가 판매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소유권을 되돌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점에서

이에 대한 특약을 만들었지만

최대 5년까지만 정할 수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합의는 쌍방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환매권 등기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과

해당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

전부 나타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알아본

부동산 환매권 뜻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부동산 거래 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